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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행복소식

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「우리동네 동물병원」 운영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회 작성일 25-02-28 10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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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에서는 동물 복지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‘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’을 실시합니다.
의료 지원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사전에 전화 예약접수 필수

◪ 신청기간 : 2025. 3. 1. ~ 12. 10.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◪ 지정병원
▶ 아지동물병원(독서당로 289 ☎02-6085-7750)
▶ 조은동물병원(왕십리로 381 ☎02-2297-0075)
◪ 신청자격 :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◪ 지원내용
▶필수진료 :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(30만원 상당)
▶선택진료 :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비(20만원 이내)
- 연 1회,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
◪ 신청방법 : 수급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
▶ 준비서류
① 신분증
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
※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③ 대리인 방문시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(동물소유자)의 신분증 사본, 위임받는 사람(방문자)의 신분증 사본
※ 반려견,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된 경우에 한해 지원(미등록된 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)

◪ 보호자 부담 비용
▶필수진료 : 진찰료 5천원/회(최대 1만원)
▶선택진료 :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(예시: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)

◪ 문의사항: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(02-2286-6853)
    성동구 로고
  •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
  •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02-2286-6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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